파이크스 피크 일자리센터 (PPWFC) 불만 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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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크스 피크 일자리센터(PPWC)가 일자리 혁신과 기회법(WIOA), 적용되는 연방 규제, PPWFC가 승인한 5개년 계획, 또는 기타 PPWFC가 승인한 계약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60일 이내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1. 비공식적인 제기:

서면으로 된 공식 불만을 제기하기 이전에, PPWFC에 대항하여 불만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먼저 적절한 PPWFC 실무자와 그들의 직속 감독자와 함께 비공식적인 불만 제기를 해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식적인 서면 불만 제기:

비공식 방법으로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불만 신청자는 PPWFC에 공식적인 서면으로 작성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이고 서면으로 작성된 불만이 발송되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PPWFC Program Monitor/Hearing Officer
1675 Garden of the Gods Road
Colorado Springs, CO 80907

공식적인 불만 신청서에는 붙임 B에 적시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담당관은 서면으로 작성된 공식 불만 신청서를 즉시 적당한 실무자와 그들의 직속 감독자에게 보내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실무자/감독자 검토:

PPWFC 실무자 그리고/또는 직속 감독자는 7일 이내에 불만 신청서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결정서는 즉시 PPWFC 청문회 담당관에게 전달해야 하며, 결정서 사본 1부는 즉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불만 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4.  경영진 검토:

불만 신청인이 스텝3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실무자/감독자 결정서에 대항하는 항변을 제기하고 PPWFC 경영인이 이 불만 신청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인의 검토를 요구하는 불만 신청인의 요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실무자/감독자의 결정(스텝 3) 날짜로부터 5 달력일 이내에 PPWFC 프로그램 청문회 담당관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청문회 담당관은 불만 신청서를 이전의 결정서와 함께 즉시 PPWFC 프로그램 관리자 그리고/또는 운영 관리자에게 처리하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그리고/또는 PPWFC 관리자는 7일 이내에 불만 신청서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결정서는 즉시 PPWFC 청문회 담당관에게 전달해야 하며, 사본 1부는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항변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5. 공식 청문회:

  • 불만 신청인이 스텝4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인 검토에 대항하는 항변을 제기하고 불만 내용에 관한 공식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불만 신청인의 요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영인 검토 결정(스텝 4) 날짜로부터 5 달력일 이내에 PPWFC 청문회 담당관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 공식 청문회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 달력일 이내에 청문회 담당관은 서면 작성된 공식 불만 청문회 통지서를 불만 신청인, 피소자, 그리고 기타 적절한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 청문회 통지서는 예정된 청문회 날짜보다 적어도 14일 이전에는 발송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문회 통지서에는 청문회의 날짜, 시간, 장소가 적시됩니다. 청문회 절차는 붙임 B에서 설명합니다.
  • 프로그램 모니터/청문회 담당관은 불만에 관한 청문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작성된 결정서를 불만 신청인과 불만에 대항하는 자에게 발부합니다.

참고: 공식 청문회를 하는 대신, 조정인/중재인이 엘파소 카운티 고용 및 리스크 관리부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불만 신청인 그리고/또는 기관과 함께 비공식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중재/조정을 이용할 경우, 조정인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양측 모두의 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인/중재인이 불만 처리를 다루는 것으로 원할 경우, 불만 신청인은 이를 승인하고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PPWFC 감독관에 대한 항변:

  1. 불만 신청인 또는 피소자가 스텝 5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공식적인 청문회 결정에 항변을 제기하여 PPWFC 감독관이 불만을 재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만 신청인과 피소자 모두는 PPWFC 감독관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청문회 결정(스텝 5) 날짜로부터 5달력일 이내에 PPWFC 프로그램 모니터/청문회 담당관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2. 청문회 담당관은 즉시 불만 신청서를 이전의 모든 결정서와 청문회 자료와 함께 PPWFC 감독관에게 처리하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6일 이내에, PPWFC 청문회 담당관은 항변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 사본 1부를 자신 명의로 불만 신청인 또는 피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 항변 절차의 최종적인 결정을 표명하는 단계입니다.

7.  콜로라도 노동 고용부(CDLE)에 대한 항소:

PPWFC가 60일 이내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거나, 불만 신청인이 PPWFC 최고 감독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불만 신청인은 다음 방법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주 당국에 대한 항변은 PPWFC 최고 감독관이 발급하는 최종결정통지가 이뤄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기하거나, 혹은
  • 불만 신청인이 결정을 수령해야 하는 기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합니다.
  • PPWFC가 기한 내에 항변 신청인에 대한 처리를 마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CDLE에게 항변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나 PPWFC가 이 항변 배당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아래는 항변 절차에 관한 정의입니다:

*항변은 반드시 아래 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ATTN: State Grievance Administrator
633 17th Street, Suite 700
Denver, CO 80202-3627

*항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항변이 추구하는 취지의 근거의 구체적인 기술;
  2. 항변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PPWFC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항변 신청서 사본 1부
  3. 청문회 절차의 녹취록
  4. 서면으로 된 항변 대상인 PPWFC의 최고 감독관이 내린 결정문 사본.
  • CDLE는 항의 신청을 진행하고 주 항의 행정관은 항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주 항의 행정관의 결정 통지서는 항의 신청자와 PPWFC에게 전달됩니다.
  • 합당한 이유로 인하여 주 불만 행정관의 결정할 경우, 주 재심 청문회 절차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8. 미국 노동부에 항변:

  • CDLE 주 항의 행정관이 60일 혹은 연장된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혹은 항의 신청인이 불리한 결정에 항변하고자 한다면 이 항변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에 접수합니다:

Secretary of Labor
U.S. Department of Labor
Attention: ASET
200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210

또한, 이 항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물로 보내고 배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항변서의 사본 1부는 동시에 다음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ETA Regional Administrator
U.S. Department of Labor
525 Griffin Street
Dallas, TX 75202

그리고 콜로라도주 노동 고용부 (위 7.d의 주소)

  • 노동부 장관이 연방 차원의 재심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CDLE 주 불만 행정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 경우, 장관은 항변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노동부 장관이 보기에 주 PPWFC가 법적 요건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위반했다고 결정한다면 노동부 장관은 회복 조치 부과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된다면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상실 이익의 복구
*WIOA에 의거, 주 PPWFC에 대한 지불의 연기 또는 파기
*이 타이틀에 의한 어떠한 요구조건이라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대한 배정 또는 참여 금지: 혹은
*기타 동등한 구제조치.

9. 차별에 대한 항의:

  • 차별에 대한 항의는 콜로라도 노동부와 고용주, 그리고/또는 미국 시민권센터부 감독관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항의 접수인은 차별 항의 제기를 위한 규정 양식과 관련하여 PPWFC EEO담당관과 접촉합니다.

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Office of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Attention: EEOP Administrator
633 17th Street, Suite 500
Denver, CO 80202-3660
Phone: (303) 318-8206
Or: (800) 984-7730
TDD: (303) 318-9016

또는

Director of Civil Rights
Civil Rights Center
U.S. Department of Labor
200 Constitution Avenue, NW, Room N-4123
Washington, D.C. 20210

붙임 B

파이크스 피크 일자리센터에
공식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청문회 담당관 주소:

Hearing Officer
Pikes Peak Workforce Center (PPWFC)
1675 Garden of the Gods Road
Colorado Springs, CO 80907

서면으로 작성된 공식 불만 내용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불만 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개인들의 풀네임 이름, 우편주호와 전화번호.
  2. 해당 불만을 유발한 것으로 진술되는 행위 또는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풀네임 이름, 우편주소, 전화번호.
  3. 불만이 있는 사실의 명확하고 집약된 서술과 진술하는 위법적 행위의 성격.
  4. 문제제기 대상인 PPWFC 또는 사람, 고용주, 또는 기관이 행사한 진술된 행동의 결과로써 불만 신청인이 입은 구체적 피해의 목록.
  5. 불만 신청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제기 대상인 PPWFC 또는 사람, 고용주, 또는 기관에 지금까지 시도한 구체적 내용.
  6. 진술된 사건 또는 폭력 발생 날짜와, 불만 신청자의 진술을 지지하는 사실에 기반한 추가 정보.
  7. 불만 신청자는 이 불만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구제조치의 개요를 밝혀야 합니다.

청문회 절차:

  1. PPWFC의 지정 청문회 담당관은 기관의 최고감독관이 임명합니다. 이해당사자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한 청취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부의 중립적인 사람에게 진행을 의뢰하여, WIOA와 이의 규정, 기타 적용 대상 법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2. 청문회의 처리 범위는 불만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으로서 청문회 공고에 적시된 내용만 다룹니다.
  3. 청문회의 모든 절차 모두는 전부 기록됩니다. 모든 증언은 기록되며 청문회 기록은 3년간 보유합니다.
  4. 청문회 절차와 관련되는 개인과 당사자들은 변호사 또는 이 밖의 유자격 에이전트에게 권리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PPWFC는 이 불만제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모든 당사자들은 증인을 출석시키고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모든 당사자는 증인과 다른 당사자들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증거 입증 책임은 불만 신청자에게 있으며, 자신의 진술이 진실되고 증거우위의 증명에 근거한다는 것을 표명해야 합니다.
  8.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의 결정이 나오고 10달력일 이내에 불만에 관한 결정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불만신청인과 피소자에게 발급합니다. 서면으로 된 결정문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불만 신청자가 진술한 위반 내용 서술;
  • 사실에 대한 판정;
  • 법적인 결론;
  • 결정;
  • 구제 필요성과 교정 조치
  • 최종적으로 결정이 효력을 갖는 날짜; 그리고
  • 감독관에게 항변할 권리에 관한 통지.

불만 절차 처리 진행일정:

이 불만처리 진행일정은 불만 신청인과 피소인 양측 가운데 누구라도 신청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 의해 진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편 당사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한합니다.